법률정보 ・2019. 1. 28.

2019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고

2019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와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고


의식주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죠. 특히 부동산은 실수요도 높지만 저금리 시대에 투자의 목적으로도 수요가 높습니다. 몇일 전 2019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온 토지와 주택의 가격으로 구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년 표준주택 적정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적정가격이란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입니다.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며, 전국의 약 400만 단독(다가구)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평가한 약 22만 가구를 선별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2019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는 1월 25일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평균 9.13%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었으며,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서울의 용산구, 강남구, 마포구는 3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재산을 책정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세금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제도를 활용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에서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면, 이의신청기간인 2019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 1달간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서면제출을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고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부터 전국 83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와 5,700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가 주거복지정책(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말합니다. LH나 SH공사에서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전세, 월세 등으로 내놓는 방식인데요. 청년 범위를 확대하여 혜택 받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에서 39세로 증가하였으며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할 수 있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청년인 경우 외에도 월 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라던가 총 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 조건에 만족한다면 재계약을 최대 6년까지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인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결혼 후 추가로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 매입임대리츠 주택 입주 조건 순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100% 이하인 신혼부부(맞벌이 120%) 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이며, 2순위가 청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의 경우,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금에서 1~2%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지원 한도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이 되는데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리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임주자격 심사를 거쳐 신혼부부부터 4월에, 청년은 5월에 입주 시작이 되며,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 후 2개월 후부터 당첨자 안내가 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라면 2019년 2월 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 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