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1. 24.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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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수당


최근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일제 공무원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주 20시간 내외(15~25시간), 1일 평균 4시간에서 확대되어 주 최대 35시간까지 근무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이 일할 수록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 탄력적으로 이용하여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2013년부터 도입되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도입되었는데요. 전일제 공무원보다 비교적 경쟁률이 낮고, 시간을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육아를 하면서 경력단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워라밸이라고 하여 일만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균형 잡힌 삶을 원하는 분들이 공무원 시험과 월급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IMF 이후로 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까닭은 임금 체불이 되지 않고, 정시 퇴근이 가능하면서 해고가 되지 않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호봉이 쌓일 시 안정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60세까지 정년 보장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월급 수당이 같습니다. 피크타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워라벨 지원 등의 취지로 시행되었던 제도로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을 받습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채용형 시간선택제


전환형이란 전일제 공무원에서 육아나 학업, 퇴직준비, 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로하다가 전환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한 이러한 상태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란 일반직 공무원보다 짧은 시간 근무하는 신규 채용자를 말합니다.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이지만 3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도 있는데요.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예산범위내에와 계약기간만 근무하는 정원외 계약직공무원으로 일반직과 차이가 있습니다. 1974년 시작된 계약직공무원의 다른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과 어떤 차이?


전일제 공무원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는 것, 근무시간이 짧기 때문에 경력인정 기간이 전일제 공무원보다 승진이 늦게 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겸업을 할 수가 없는데,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겸직도 가능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

 

공무원은 호봉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 2019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환산 한 뒤 자신의 근무시간을 곱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월급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급 3호봉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면 정상 근무하는 분의 1/2 정도 근무하였을 경우 같은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액에서 1/2를 곱하여 월급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