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2. 2.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월급 연봉별으로 어떠한가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활용, 월급 연봉별으로 어떠한가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1월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추후에 돌려받는 세금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제 받기 전 어느 정도 세금이 지출이 되고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 이미지


급여는 주당 몇시간 근무하였는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을 월급으로 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받은 소득이 정확한지 확인차 혹은 앞으로 받을 월급과 연봉은 어느정도인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가 근로자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링크도 함께 첨부하고 있어 빠른 계산을 원하신다면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한 소득을 바로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240만원 이하


▲ 월급 1백만원부터 240만원까지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390만원 이하


▲ 월급 250만원부터 390만원까지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표 540만원 이하


▲ 월급 400만원부터 540만원까지 실수령액표


연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1,200만원 이하 소득의 근로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료만 납부합니다.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연봉별 표


▲ 연봉 1,000만원부터 2,900만원까지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연봉표


기본 근로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하고, 주유급휴일 시간, 연장근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이 없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야간근로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야간 근로시간의 0.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휴일근로의 경우 0.5를 추가하여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 1.5배를 받게 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여기서 휴일근로수당은 주말에만 일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장하여 초과로 휴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주말 아르바이트와 같이 근로일이 주말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면 2019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비용, 고용보험,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가 몇명인지 20세 이하의 자녀 수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연금 지출이 달라지게 되니 계산기에 입력하셔서 계산해보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링크] 사람인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공제대상자 숫자는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수에는 20세 이하의 자녀라 하더라도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초과시에는 제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