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7. 18.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언제까지 얼마 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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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소식에 국내 자동차 가격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특별소비세라고도 불렸던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유류, 보석, 담배 등 몇몇 특정 물품에 붙는 과세입니다. 2018년 7월 19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내수 판매량이 위축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차 판매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자동차 판매는 감소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비촉진 대책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차는 개별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승용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1.5%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 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08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70% 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내년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최대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준중형의 경우 30만원, 중형차는 50만원,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는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개별소비세 할인 가격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그랜저 60-90만원
K7 60-70만원
싼타페 50-70만원
SM6 50-60만원
쏘나타 48-60만원
쉐보레 43-57만원
티볼리 40-50만원
스포티지 39-54만원
아반떼 26-51만원

대략적으로 2000만원차량 구매시 40만원정도, 2500만원차량 구매시 54만원 정도 인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시에도 현대 기아차는 사상최대 매출을 기록한 적이 있던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별소비세 5%에서 1.5% 할인된 3.5% 세금이 적용되고, 경차와 9인 이상의 차, 화물차 등은 개별소비제세가 없습니다.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외에도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10%), 취득세(7%)가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교육세도 감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차 구입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약 10-15는 세금 관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동차 구입 후에는 유류세를 비롯하여 자동차보험 비용, 수리비용등의 유지비용도 고려해야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금 100백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되고 세제혜택도 2018년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가 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감경 혜택은 여전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2년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있는 편입니다. 보조금 외에도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차가 좋은지 할인 프로모션을 비롯하여, 렌트, 할부, 리스, 연비 등 다양한 선택지에 따라 자동차 관련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취등록세 외에도 매년 자동차세까지 생각하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참 많습니다. 자동차가 사치재로 되어있어 개별소비세가 있는 만큼 자동차 인하 소식은 신차 구입하실 예정인 분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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