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7. 24.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매출, 매입, 그리고 영세율 등 각종 부가세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서를 작성,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제품이나 용역 등 생산과 유통 모든 가치를 '부가가치'라고하며, 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 8%, 한국은 10%, 미국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며, 캐나다는 13%입니다. 국가별로 부가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특정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감면하여 0%로 해준다는 의미에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 대상은 농수산물, 책과 같은 서적류, PX 유통품, 생리대, 수돗물, 여객운송 운임, 해외에서의 수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매입한 수익은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나 외국환매각증명서와 같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사회가 안정되어있어서 발생하는 서비스, 생산의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이러한 부가세가 10% 책정되어있고, 손님이나 거래처가 지불한 것을 법인이라면 1년에 4번 분기마다 개인사업자라면 2번, 간이사업자라면 1년에 1번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되신다면 이에 맞추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종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처럼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반면, 자신이 구입한 물건에서 얼마나 세금이 책정되어있는지 체감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세금이 붙어있고, 결국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매한 수익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판매 상품의 10%로 책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중복이 될 수 있음으로,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최종 소비자가 사는 거래에 10%를 붙이는 것으로 10,0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4,000원의 비용이 들어있었다면 4,000원에 포함되어있던 부가세를 공제해주고 원가가 아닌 이익에서만 책정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인 업종 외의 사업이라면 10,000원의 10%인 1,000원에서 재료비인 4,000의 부가세인 400원을 공제하고, 6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홈텍스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아니지만 부가세는 지속적인 직업, 서비스에 매겨지기 때문에 한두번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가세가 책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영세율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부가가치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콜센터(국번없이126으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금신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하기를 통해 신고 안내 자료에 관련한 자신의 관할 세무서 납세과 전화문의번호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신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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