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 소외된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여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0년 버전 기준중위소득표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따져보기[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 기준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인 경상 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득수준 차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한다와 같은 조건을 명시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18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인 경우라는 조건을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450만원이기 때문에 50%인 225만원의 소득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등이 있으며,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이라는 것은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 독립유공자예우 관련 생활조정수당,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등을 의미합니다.
재산소득은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보며, 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재산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이라고 하여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공제합니다.
2018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5만원씩 증가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계급여는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도 적용하며 소득인정액은 근로, 이자, 연금, 배당, 임대 소득과 같은 총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합니다.
자격요건 대상자라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은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신청서 (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사유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가구원수와 거주지, 소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이 가능한 복지로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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