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혜택 살펴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골자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최고 금리는 3.3%입니다.
요즘같이 저금리 1%대 시대에 3%는 큰 혜택인데요.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 연령제한도 25세에서 19세로 완화가 되는 등 혜택 범위도 증가하였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및 다양한 혜택,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시, 도로 개발 및 전반적인 국토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 2018년 행복주택 공급계획안
생애 단게별 소득수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혼희망타운부터 고령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서민 금융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포그래픽에서 좀 더 쉽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청년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소형, 일자리 연계형 임대 25만실, 기숙사 5만명)
- 맞춤형 전월세 대출 (25세 미만도 전세대를 지원, 월세 대출 한도 확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최고 연 3.3% + 청약 기능, 비과세)
- 정보 교육 강화
※ 청년주택 30만실 담당은 행복주택정책과이며, 우대형 청약통장 관련 문의는 주택기금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및 예비 부부
-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시세 80%, 수요자가 분양, 임대 선택)
- 분양주택 특별공급 2배 확대 (국민, 공공 15 -> 30%, 민영 10 ->20%)
-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공공 임대 관련은 공공주택정책과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은 주거복지기획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은 주택기금과 담당입니다.
고령층
- 임대주택 5만호 공급 (무장애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 연금형 매입임대(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임대로 공급,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50만원 추가)
※ 공공 임대 관련은 주거복지기획과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주택 도입,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그룹홈 활성화 및 재난·재해 피해주민 지원 강화
※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 문의(아동 빈곤, 중증장애인, 긴급지원주택 등) 주거복지기획과에서 담당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25세 이하 19세까지 전세대출을 확대한 점은 부모 도움없이 내집, 전셋집 마련이 어렵고, 주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률 감소를 의식해서인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셰어하우스 방식도 고려중으로 보이는데요. 고시원 등을 LH가 매입하여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로 주거와 예술인의 작업공간을 지원하는 형태 역시 일자리마련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원시설로 회의부스, 테스트 공간, 창업 카페, 쇼룸과 같이 IMF시대 창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시설 마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고령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2만호 정도 공급할 예정으로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하여 세대간 통합도 고려할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개선 지원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2018년 신설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그 중에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금리 3.3%가 적용되는 통장입니다.
-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 일반 청약저축처럼 청약기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 해지시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 인정)
- 연간 600만원 한도
(1년 이하 2.5%, 1~2년 3% 2~10년 3.3%, 10년 이후 일반 청약저축금리 1.8%)
-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할 때 해지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
-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 (2019년도부터 시행)
- 소득공제 혜택 부여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내에서 40%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2018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