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경쟁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구설수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 하고 있습니다.
2018 행복주택 목적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80%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이나 학교, 혹은 대중교통 근처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물품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가 있지요? 그와 유사하게, 주택을 대규모로 공동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춘 방식인 것 같네요.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
▲ 2018년 입주자 모집지구 확인하기 http://www.happyhousing.co.kr
국토부,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해서 간단하게 본인이 입주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복잡한 설명보다 이렇게 한번에 확인 하시는 것이 간단 하실 겁니다.
참고로, 고령자나 산업단지근로자 등도 입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대학생, 사회초년생,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를 포함하여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의 정확한 정의는 2018년 3분기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 (대학에 재학, 입학 복학 예정인자)
◆취업준비생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자)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지 총 5년 이내,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조건인 자, 예술인)
◆신혼부부 (혼인 합산 7년 이내인자,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합산기간이 7년 이내인자)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재산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대학생이라면 부모와 본인의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자산이 총 7,400만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여야합니다.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 80% 이하)여야하며, 자산 요건은 총 21,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역시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24,4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의 조건이 성립해야합니다.
2018 행복주택 청약 방법
2018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이 만족하신다면 온라인으로 청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lh.or.kr에서 [청약센터] -[로그인]-[임대주택 청약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 후 사실 조사 및 심사 후 결정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 가능 기간
국가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임대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최대 6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가능자로 선정 되시면, 처음 계약으로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2번 더 갱신이 가능하며, 이렇게 최대 6년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될 경우, 그리고 신혼부부에 한에서는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서 일반 거주지로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행복주택 월세 요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부분 일 것 같습니다. 행복 주택의 월세는 보통 10만원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미투 정도 사이즈의 집에서 거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행복주택 경쟁이 여러모로 높은 편 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비 입니다. 관리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저렴한 곳은 3만원 정도이고, 비싼 곳은 10-2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시중 가격으로 들어 왔을 경우보다, 관리비를 조금 더 내긴 합니다만, 국가 지원금으로 월세를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는 돈 자체는 낮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는 곳을 찾으셔서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원하는 장소에 자리를 잡으실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1004로 자세한 정보 문의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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