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8. 12. 23.

2019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미리 알아두기

2019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대학 미리 알아두기


대학 진학에 있어서 졸업후 취직률부터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학비 역시 높게 책정되어있어 고려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 등록금, 학업장려비, 생활비를 고려하여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부터 우수학 학생 지원, 국가 근로장학 사업 등이 있는데요. 대학에 따라서 2019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이 되는 곳이 있으니 입학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19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


1차 신청은 2018년 12월 17일까지였으며, 가구원 동의는 20일까지였습니다. 1차 신청 이후 2차 신청은 2019년 1월 하순부터 3월 초까지로 예정이 되어있다고 하니 추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확인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 전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재학생이 2차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재학생은 1차, 신입생은 2차에 신청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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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수준을 알아야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필수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같이 첨부해야합니다.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때도 범용공인증서가 필요하며, 온라인발급은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오프라인이라면 주민센터에서 증빙서류를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학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니지만 일찍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마감일이 근처에 오면 많은 사람이 사이트에 몰려 접속이 안되고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모두입니다.



소득분위 별로 지원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부모의 재산에 따라 순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 제외한 월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자동차, 집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도 재산으로 잡히며, 금융부채도 소득으로 포함이 되어서 부채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기본공제액은 5,400만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는 재산가액이며, 신청자인 대학생의 근로 사업 소득 130만원은 정액 공제가 되며, 신청인 대학생과 가구원의 일용 근로소득의 50%는 정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정보를 참고하시면 소득평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시기 편리하실 것입니다.


H회사에서 근무하는 학생 ①나희망(월급 150만원)은 부친 소유 ②아파트에(시가표준액 1억원) 거주하고 있다. 부친은 매월 ③국민연금(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엄마는 ④일용근로자이다.(일용근로소득 150만원) 나희망의 부친은 ⑤자동차(차량가액 5백만원), 모친은 ⑥저축(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희망은 은행에 ⑦3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이다.


나희망의 소득인정액 계산


[{150만원-130만원+40만원+(150만원/2)}  +  {(1억원–5,400만원-3,000만원)×4.17%/3}  +  (2,000만원×6.26%/3)  +  (500만원×4.17%/3) ] 

약 205.9만원




소득산정 모의계산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