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이 이자가 더 저렴합니다
결혼비용은 결혼식 비용도 있지만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주택마련 비용 등 필요한 금액이 많아 사회 초년생에게는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꾸준히 모아둔 목돈이 있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전세 보증금 오르고, 반전세나 월세 등 주택비용이 증가하면서
결혼자금대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이 불가피하다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과 금리,
자신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제 1 금융권부터 2, 3금융권 등을 이용한 신용대출을 알아보셔도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자금대출을 싼 이자로 지원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번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이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결혼자금대출 금리와 이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결혼자금대출의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연 2.5%,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입니다.
1년 거치라는 것은 대출 후 1년(12개월) 동안은 원금이 아닌 이자만 납부하고
3년동안 원금+이자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가 2.5%이고 납부금액을 총 4년동안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신청대상>
-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사람
- 월 평균 소득이 239만원 (세금 공제전) 이하일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90일 이내인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수 결정이된 사람)
<신고서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인 '근로복지넷' 사이트 접속하고 [혼례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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