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은 정부나 민간 건설사가 제공하는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분양 주택에 당첨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약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2개로 나뉘며, 공공 분양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LH), 민간 분양(브랜드 아파트)은 민간 건설사가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당첨 확률이 결정되며, 최근에는 납입 인정 금액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가 41년 만에 크게 바뀐 상황인데요. 중요한 변경 사항과 그 이유, 앞으로의 대처 방법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주택 청약 개편,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 납입 인정 금액 증가: 기존에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청약 통장 종류 통합: 기존의 청약 저축, 예금, 부금 통장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으로 통합됩니다.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민간 분양에서 부부가 중복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 당첨시, 먼저 당첨된 청약만 유효합니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인정: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일정 비율로 합산해 주며, 이를 통해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가입 기간 50%까지 합산)
-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가 혼인 전 소유한 주택이나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청약 심사에서 배제됩니다.
- 자녀 특별 공급 기준 변경: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 확대: 만 19세부터 납입액 인정이 만 14세부터로 변경
- 장기 가입자 우대: 청약 동점 당첨자 발생시, 장기간 청약 통장 유지자를 우선 선택
매월 10 만원까지만 인정된 납입 인정 금액이 25 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청약 기간이 길면 청약에 유리한 상황이 변경되어 뒤늦게 청약을 시작하더라도 청약 우선순위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년 정도 25 만원씩 납입하면 10년 이상 월 10 만원씩 납입한 사람의납입금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민간 분양에서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이 되면서, 기간 보다 돈을 더 많이 납입할 수 있는 재력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주택 도시 기금 여유 자금이 감소하고, 청약 저축 가입자가 줄어들면서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러한 주택 도시 기금 부족현상으로 인해 청약금액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의 소득 상승을 감안한 것도 한도를 올린 이유입니다.
앞으로의 대처 방법,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
- 공공 분양을 목표로 하는 경우: 매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민간 분양이나 신혼부부 특별 전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 회차 납입 제도 활용: 미납한 회차의 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청약 통장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하기보다는 미납하더라도 나중에 한번에 납입하여 인정받을 수 있어서, 주택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 통장 바로 해지보다는 미납 회차 납입을 고려하여 잠시 중단하는 방식이 낫습니다.
최근 개편된 청약 제도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분양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각각의 통장으로 공공 기관, 민영과 같은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하여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자들은 더 많은 선택의 폭을 가지게 되었으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