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1. 2. 4.

개인택시 자격 완화와 규제 해소, 어떻게 변경될까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분들이 대안처로 개인택시를 고려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자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택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개인택시 자격증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는데요. 개인 택시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개인택시 자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며, 택시 플랫폼과 연계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게 면허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바뀌는 개인택시 자격은 무사고 운전 경력 5년 (경찰청 무사고 기준)과 한국 교통안전 공단에서 교통 안전 체험 교육 5일 이수하면 개인 택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 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이 필수적이라 법인 택시회사에서 일하기도하였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비영업용도 조건에 포함되어 개인 택시 자격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유상 운송사업인 택시는 영업용 번호판이 있어야 하며, 운행대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후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나 양수를 받기도하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별로 6천만원~2억원 이상까지 양도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에서 권리금과 비슷한 의미이기도합니다.

하나 알아둔 점은 2021년 4월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도 렌트카 플랫폼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개인택시는 이러한 사업과도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도 좋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