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1. 2. 22.

2021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자가진단

2021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의 도움이 되기 위한 연금제도로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보다 월 소득 인정액이 상향조정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 소득 하위 40% → 70%

  • 단독가구 148만원 → 169만원

  •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270만 4천원

  •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원

기초연금 선전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전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즙자로 선정됩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됩니다.

2021년 18조 8천억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었고, 기초 연금 대상자이신 분에게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에 신청
  •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 문의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여 해당이 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 다음달로 넘어가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70% 이하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자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등을 수급한 경우 제외
  • 장애인 연금 특례 수급자가 만 65세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자가 진단 사이트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