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0. 12. 12.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020년 코로나로 한시 적용되는 연말정산 상향 비율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020년 코로나로 한시 적용되는 연말정산 상향 비율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포함)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여 가계 생활 비롯하여 소비생활이 위축되다보니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소득 감소 뿐 아니라 실직, 휴업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세법 개정하여 7월 경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을 것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인 개월마다 다릅니다.


2020년 소득공제 월별로 어떻게 다를까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월별 차등 적용

1, 2월 / 15% 공제

3월 / 30% 공제

4월~7월 / 80% 공제

9~10월 / 15% 공제


2020년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월별 차등 적용


1, 2월 / 15% 공제

3월 / 60% 공제

4-7월 / 80% 공제

8-12월 / 30% 공제


도서, 공연, 미술관 사용분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비율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전통시장, 대중 교통 공제율


1, 2월 / 40% 공제

3월-7월 / 80% 공제

8월~12월 / 40% 공제



2020년 소득공제 공제한도 증가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20년) / 300만원 (21년)

1억 2천만원 이하 280만원 (20년) / 250만원 (21년)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20년) / 200만원 (21년)


올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0년 연말 정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난 소득에서 세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어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5%인 1천만원까지 소비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을 카드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공과금, 세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가 적용되고 2020년에는 차등 적용되었어도 기본적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소비해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월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혜택을 받고, 급여의 25% 이상 소비할 때 체크카드 및 기타 소득공제률이 높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기준

→총 급여의 25%는 1000만원

→1000만원까지 소비해야 그 이후 소비부터 공제 적용

→1,500만원을 소비하였다면 500만원에서 소득공제 적용

→25% 초과분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소비하였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되면 500만원 * 30% = 150만원 공제

→25% 초과분 500만원 신용카드로 소비하였을 경우 공제율 15%가 적용되면 500만원 * 15% = 75만원 공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올해는 월별마다 공제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니 공제금액 한도까지 고려하여 계산하셔서 세태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