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천만원까지 제공하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

보증금 9천만원까지 제공하는 전세 임대주택 제도

주거 문제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높은 보증금이 없어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발품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알아봐주는 구해줘홈즈 시청중에 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서울, 수도권(경기도, 인천)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포스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임대주택


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 등록된 집과 임대 계약 후 지원 대상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 수도권 지역은 9천만원까지 전세 임대료 지원
● 연 1~2%대 임대료 (만 20세 미만은 무상)
● 다자녀 가구의 경우 1억원까지 전세 임대료 지원
● 신혼부부 월 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90% 이하 1억 2천만원까지 지원
● 신혼부부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 120% 이하 2억 4천만원까지 지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세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매물이어야 하는 점입니다. 저소득측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거나 저소득층, 신혼부부인 경우 입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집 조건

1) 불법 건축 요소가 없는집
2) 건축물 관리 대장에 <주거용>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함
3) 집 부채가 90% 이하여야 함
4) 1인가구는 60m2 이하 집이어야 함
5) 일반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함

공사에서 직접 재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된 매물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전세임대주택 등록된 집주인에게 도배, 장판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주택화재보험 무료 가입 등 집주인에게도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주택 금리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4천만원 이하를 빌렸을 경우 연 1% 금리이며, 4~6천만원은 연 1.5%, 6천만원 초과는 연2% 이자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9천만원을 빌렸다면 2% 이자가 책정되며, 월 15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