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 시행, 2020년에는 50인 이상 기업도 적용
일과 실생활의 양립에 대해서 화두가 되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도 감소할 전망이지만,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1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최근 법이 변경되면서 2018년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었고, 2019년도에는 특례업종을 제외된 21개 업종이, 2020년 1월부터는 특례업종 5종 외 50인 이상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이 되는데요.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합의하에 1주에 8시간 추가 근무가 가능한 기간이 2022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7월에는 5인 이상도 적용이 되는데요. 워라벨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통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도 적용이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떠한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시간
2. 특례 유지업종
3. 주 52시간 근무시간 기준, 계산 방법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시간, 주 52시간제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두가지를 합하여 주 52시간 근로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주(7일) 근무시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장시간 근로감독에서 제외,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 기간(6개월)을 부여하여 한다고 합니다.
특례 유지업종 및 일시적 초과 상황에 대하여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를 1주 1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시, 일시적 초과 상황에서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응급 환자 구조)
-시설, 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고장 등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지장,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주 52시간 근무시간 기준, 계산 방법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임금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통상 인금의 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오전 6시의 근로를 말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법으로 지정한 근로시간 최장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개월에 209시간입니다. 때문에 1일 8시간 이내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제가 필수가 되면서 여러모로 계산이 복잡해졌는데요. 연장근로 산정사례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