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이라던가 동일한 제품을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면 해외직구를 고려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visa카드라던가 마스터카드같이 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여러 해외 직구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알뜰하게 배송비도 절약하는 분도 계신데요. 나중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직구 관부가세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부가세10%가 있습니다. 해외 직구시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부가세가 있는데요. 해외 직구시 판매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할 목적의 소액 제품은 관부과세가 면제가 됩니다. FTA에 따라 국가별로,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미국 직구 관부과세
미국 직구시 200달러까지 세금 면제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다만, 미국 직구도 의약품,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되어있다면 150달러까지만 세금 면제가 됩니다.
여행시 면세와 달리 초과된 금액에서만 관부가세가 매겨지는 것이 아닌 제품 구입 전체에 매겨지기 때문에 200달러까지 면제되는 품목과 150달러까지 면제되는 품목을 겹쳐서 구매할 경우 150달러에 맞춰져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 개인통관고유번호 만드는 방법(링크)과 영문주소 작성하는 방법(링크) 미국 중량에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글(링크)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품 가격은 현지 운송비, 보험비를 포함한 총 가격이기 때문에 150달러, 200달러의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현지 배송비나 세금 등이 150, 200달러 이상이 될 경우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사용 용도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면세받은 제품을 되판매할 경우 관세법을 어기게 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1인 1기기까지만 구입 가능하니 같은 모델 번호의 제품을 2개 구입할시, 1개는 압수가 되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세 가격은 물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움이 있는데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제우편물 예상세액 조히 서비스(링크)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상액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리 알아두는데 편리함이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로 좀 더 쉽게 내야할 세금이 어느 정도 인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진다면, 직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