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보유세로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재산세 납부 증명이 필요하거나 내역 확인을 조회하고 싶으실 때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요즘엔 왠만한 행정처리는 홈택스, 민원24, 위택스같은 정부 사이트에서 가능한데요.
(1) 정부24에서 발급
재산세 납부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받으려면 민원24(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민원24였는데 정부24로 통합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 민원24 아이디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로그인한 뒤 정부24로 약관동의를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시 필요한 것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위택스 발급
최근 5년간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의외의 기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납부결과]에서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이용시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홈택스 발급
홈택스에서도 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데요. 위택스나 다른 곳에서 발급된 경우 반영되기까지 실시간이 아니라 3일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홉택스에서 재산세 납부 내역 발급,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증명]에서 [납부내역증명]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가 연결되어있어야 바로 출력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