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3. 28.

2019 종합소득세 세율과 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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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란 무엇인가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농산품 같이 일부 품목 제외)에 붙는 10%의 간접세가 바로 부가가치세이며,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차이

제품 판매 시 소비자가 지불하는 10%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대리로 납부 신고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이며, 사업소득으로 인한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에 정리하여 납부하는 기간으로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를 매깁니다. 때문에 2019 종합소득세 세율을 알아두시고 회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이 절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연간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4,600만 원 이하 15% / 누진 공제액 108만 원
4,600~8,800만 원 이하 24% / 누진 공제액 522만 원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 누진 공제액 1,490만 원
1억 5천만원~ 3억 원 이하 38% / 누진 공제액 1,940만 원
3억~ 5억원 이하 40% / 누진 공제액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 누진 공제액 3,540만 원

※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 방식으로 연 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을 6%로 적용, 4,600만 원까지는 15% 적용, 8,800만 원까지는 24% 적용 이런 방식으로 전체 총소득에서 바로 해당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 공제액을 적용하여 그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 소득이 4,700만원일 경우 누진세 적용하여 24%인 1,128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522만 원을 공제받아 606만 원이 세금으로 적용됩니다. 물론 배우자 공제 및 기타 사업경비, 보험 등에 따라 공제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2019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보시고 계산하셔도 되지만 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링크] 2019년 종합소득세 계산기

2019 소득세율 대상은 다음의 6가지 소득의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과정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며, 근로자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위와 같이 6가지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대상

- 인적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각종 소득공제사항 누락된 경우
- 세액공제 오류 및 누락 된 사항이 있을 경우
- 중도퇴직자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적용이 안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ex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아 종전 근무지 소득이 합산이 되지 않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ex 임대 수익, 주식)이 있어 합산 신고해야 하는 경우
- 국외에 원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늦게 납부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액공제를 과도하게 받았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수정신고를 받게 되는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이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및 다른 투자 수익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세액 공제 누락된 부분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는 어디서?

관련 증빙 서류(ex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라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출하거나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쪽이 더 간편하며 시간적으로도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홈텍스 이용 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사업자,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관련 글

[링크]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처
[링크] 사업자, 개인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전자신고로 홈텍스에서 할 경우 신고서 양식대로 채워 넣으면 자동으로 세율이 계산이 되니 편리합니다.

 

 


○ 근로소득세 무신고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 무신고 과소 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 =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과세표준/종합소득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액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간 내 신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2019 종합소득세를 가능한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놓친 공제 혜택 중 살펴볼만한 것으로 자녀의 해외 대학 교육비 공제, 월세 공제, 만 34세 미만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50~100% 감면)인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를 한 연도부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지급한 배우자의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 없거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실제 부양인 경우 배우자 부모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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