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3. 21.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을 권고사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해고는 바로 고용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하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 퇴직의 경우 자신이 원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명예 퇴직과 다르게 회사에서 먼저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명예 퇴직과 권고사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같은 자료가 필요하며 이유없이 해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곧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여 자발적 퇴사를 함에도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하며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벌금형이나 징역형, 추증금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도 권고사직이 이직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없지만 비자발적 퇴사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 지원 기업 선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던 각종 정부지원금이나 신규 근로자 채용 지원금에 있어서 제한될 수 있고 청년 인턴제 등 여러가지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자격 조건이 권고사직이 1개월 이내에 없는지 등의 여부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한 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사직 했을 경우, 고용제한을 통지한 일로부터 3년간 고용제한이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로 고용하는데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고사직이 발생할 경우 3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시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를 감사하기 위해 권고사직시 사유를 입증해야합니다. 실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고용이 어려워 권고사직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직원 감축하였다면 재무재표 등의 정확한 자료를 입증해야하며 감찰 후 사실이 아닐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