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3. 8.

택시 월급제와 카풀 허용 현재 상황 정리

택시 월급제와 카풀 허용 현재 어디까지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카풀 허용될 것으로 합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택시 업계와 부딫히고 있던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가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인데요. 빠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카풀 어플 운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카풀은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가 아닌 자가용도 등록하여 출퇴근 시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방향의 차를 이용할 수 있는 의미로 해외에서는 우버가 이러한 카풀 어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국내에서는 24시간 이용이 아닌 출퇴근 시간만 이용가능하고 주말은 불가능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특정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는 문제로 인해 자가용 유상운송 서비스인 택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자가용을 등록할 수 있는 카풀 외에 택시 어플이 출시가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반 승용차 등록은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이 되고 택시가 카풀 서비스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택시의 카풀 서비스란 동승이나 합석 같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카풀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제한과 출퇴근 시간만 이용이 가능한 점과 같이 뚜렷한 제한이 있지만 택시 업계에는 타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카풀과 경쟁해야하는 택시측에서 주장하는 택시 월급제는 무엇일지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이야기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을 정한다라는 것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손님이 택시에 타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택시의 경우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택시에 승객을 태우는 시간만 계산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어떻게 합의에 이르게 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카풀 허용 합의에는 택시 과잉 공급문제를 해결과 고령 운전자수 감소 방안, 택시 월급제와 더불어 택시 불친절 문제인 승차거부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1억원 정도 시가로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비용이 5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는 개인 영업을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승차거부와 불친절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도 구체적인 방법이 언급되지 않아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추후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