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조건 2019년 개정안 신청방법과 지급일
청년 적금, 신혼부부 지원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이 아닌 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 여건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과 재산이 자격조건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영업자 범위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이 아니라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 여야 하며, 2018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2019년에 부가가치세를 1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때 사업장 현황신고가 되어있는 분이셔야 하며,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2019년 개정안에 따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신청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언제 신청하는가?
2018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고 신청할 경우 10% 차감이 되어 지급되었었는데요. 2019년 개정안에 따르면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지급으로 변경되어 신청일과 지급일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2019년에 신청하는 2018년 건은 언제 신청하여 받는 것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일단 기획재정부 관련 문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해당 관세연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을 받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신청 기한의 다음날로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6월말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 상반기 소득은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을 해야하는 것인데요. 2018년분은 5월에 신청을 하는 것인지, 혹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는 것인지가 혼동이 옵니다.
반기별 지급시할 경우 연소득은 환산한 금액으로 신청해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년도 9월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홈택스 전화 126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지급받는가?
최대지급액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홀벌이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019년 근로장려금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소득액 재산 요건
소득제한은 재산이 1.4억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36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이 1.4억원 이상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감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