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9. 2. 7.

미성년자 통장발급 서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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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발급 서류,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금융지식이 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기본적인 금융 정보나 거래 방법은 일찍부터 알아두면 좋은데요. 용돈을 받아 계좌에 넣어 저축을 해두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자도 붙기 때문에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 발급하여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니 은행 방문전 미리 챙겨두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장 발급


자녀가 스스로 통장 관리를 하며 저축, 용돈 관리, 결제하기 등 기본적인 금융 활동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성인도 통장 발급 받기가 까다로워졌지만 어린이 전용 금융상품이 있기도 하니 잘 이용하면 어린 시절부터 금융기관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발급 서류를 챙겨 은행에 방문하시면 헛걸음 없이 통장 개설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0세에서 만 13세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발급은 불가, 부모가 신청하는 것은 가능

○ 법정 대리인 실명확인 증표 ( ex: 부모님 신분증)

○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또는 주민등록등본(부, 모가 모두 표시)

○ 친권자 확인 서류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만 14세 이상


○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실명 확인증표 (ex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 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은행에 따라 중고등학생은 재학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통장 발급


○ 부모가 신청할 경우

○ 방문한 부모의 실명확인증표 (ex: 주민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ex 주민등록 등본,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금융 거래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필요)





과거에는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여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이 쉬웠지만 미성년자 통장발급 서류가 있더라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성인부터 미성년자까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있어야 통장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이 명으로 된 통신비 납부를 위한 통장 개설과 같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통신비 납부 고지서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을 미성년자 통장발급 서류로 요구하니 학생증 외에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상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시 주민등록번호가 표시가 되게끔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밖에 부모님이 함께 은행 방문시 필요한 서류로는 부모님 인감이 있는데요.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온라인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개인의 출생, 성명 및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보안 정책에 따라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아니라 발급가능한 프린터를 연결하신 후 바로 출력 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청인 본인 증명서 외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의 증명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환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시 필요서류 간단히 정리하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과 인감 도장, 미성년자 도장, 학생이라면 학생증 등이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씨까지 운영하였지만 2018년 1월 15일부터 시스템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운영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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