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연장
매년 1월은 소득공제와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한 해동안 번 소득과 낸 세액을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다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를 조회,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공제 항목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감면해주는 것인데요. 현재로써 약 20년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에 대하여 공제 금액과 공제 한도 혜택이 있었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3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전통시장 사용액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100만원, 도서 공연 사용분 1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러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 공제혜택이 폐지가 된다는 소식에 많은 직장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있었는데 현재로써 세금 양성화가 된 상황으로 큰 효과가 없는데다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는 혜택이 연봉 2천만원 이하의 감면액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요.
매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하여 논의 중인데 1년 더 연장하여 201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되었습니다. 폐지와 함께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공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되지 않는 독신가구의 공제 제도가 빈약한 계층에 부담이 될 수 있어 1년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첫 도입 3년 후 연장하여 20년까지 매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 정말로 폐지가 될지는 2020년이 되었을 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카드 결제로 인한 소득공제가 사라지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제로페이 같이 새로운 결제 수단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세금 양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시도되어 혜택이 있었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가 아직 실 생활에 자리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