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8. 12. 7.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 장단점은? (반전세 계산법)


주택 거주는 의식주 중에 하나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 주택 등을 짓거나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구매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려는 여러 가지 법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전세 월세 전세 등 집을 구할 때 들을 수 있는 용어인데요. 예전에는 전세가 많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많아졌습니다. 전세 반전세 월세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요약해보았습니다.


전세란?


사실 전세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집 주인에게 목돈의 금액을 맡긴 후 계약 기간 동안 거주를 하며 추후에 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빌려 살고 다시 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굳이 사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세인데요.



전세 제도는 고도성장하면서 실물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집을 여러채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 전세금을 받아 다른 집을 구입하는 등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부동산 가치가 높을 경우와 은행 금리가 높은 경우에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은행에 맡기기만 하여도 은행 이자가 7~10% 정도 높았기 때문에 수익이 있었는데요. 보통 집 가격의 70~80% 정도로 1년~2년 정도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인 전세제도입니다. 은행이자가 1%대인 요즘 전세제도가 많이 사라지고, 반전세 월세로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전세시 주의할 점은 집주인과 계약한 것이 맞는지 사기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 주인이 빚이 있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 중간 형태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전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전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월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반전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전세 계산법


협상을 할 때 이율을 1%로 보고 보증금을 올려주면 월세가 내려가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집이 반전세로 변경이 된다면 5천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 반전세로 협상하기도 하며, 반대로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세 부담을 내리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월세 조정할 때 보증금을 내려 1천만원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 반전세 계산법은 보증금 1000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란?


매달 임대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시 매월 언제 납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증금/ 월세)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월세의 5~10배정도입니다. 20만원 월세라면 보증금이 약 100만원~200만원으로 만약 월세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차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단기임대라고 하여 6개월 이하의 집 계약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1~3개월 정도만 계약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집을 미리 살아보는 방식이지만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이 보통이며, 1년 이후 2년까지 자동연장으로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다시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조정합니다.


1년 계약시 첫 계약 1년까지는 세입자가 마음대로 집을 빼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이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사를 할 것을 말하여 집을 뺄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연장으로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차인이 생기지 않으면 이사를 해도 월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급매물로 단기로 내놓기도 합니다.


전세 월세 반전세 차이에 대하여 간단히 작성해보았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세입자 부담이 적은 것은 전세이지만, 목돈이 필요하다는 것과 전세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 집주인이 파산할 경우 자신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반전세의 경우는 역시 목돈이 필요하며, 월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세는 가장 높은 주거비용을 지출한다는 점인데요. 대신 목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