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태크정보 ・2018. 11. 30.

홈택스 연말 정산 방법 환급금 조회하려면 (모의 계산)

홈택스 연말 정산 방법 환급금 조회하려면 (모의 계산)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초과된 세금에서는 돌려받고, 반대로 더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공제될 것이 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년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 기간으로 13월이 보너스가 되려면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모의 계산으로 납부할 세금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목록을 확인하여 홈택스 연말 정산시 환급금 조회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소득금액과 적용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4600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5억원 38%

-5억원 초과 40%


소득금액별로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6단계로 소득에 따른 세율이 책정이 됩니다. 고소득자일 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최대 세율은 40%입니다.


홈택스 연말 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두면 좋은 이유는 홈택스 카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여 세액 공제를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주소로 접속한 후 메인 화면에서 [조회 환급]을 선택,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0월 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홈택스에서 가능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그 이상은 사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에도 대중교통 사용비 소득 공제 한도 100만원, 도서 공연 사용분 100만원, 전통시장 사용 소득공제 100만원까지 총 600만원 한도 내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의 25%를 사용했는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각 품목별 공제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모자르는 부분이 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결제금액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용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이 되니, 카드 외에도 이러한 영수증 및 결제 금액을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의 경우 30%입니다. 총 급여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 총 급여 25% 이상을 무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느니 모의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사용 전액이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는 것은 아니고, 해외 결제한 금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가스비, 등록금, 상품권 등은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니 사용처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과거 5년간까지 추가 환급 가능)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두시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 등의 자료제공 동의를 통해 의료비 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012년 이후로 체크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항목까지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제공 동의 받는 방법은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 소득공제자료제공동의 → 동의신청방법선택으로 간단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같이 사는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신청,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따로 사는 경우 자료제공자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방문신청, 팩스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를 근로자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금융 관련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


◆연금보험료 전액 (개인 부담금 전액)

◆주택담보 노후 연금의 이자 (200만원 한도 이자 상당액)

◆특별소득공제 전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납입금 전액)

◆주택관련 납입금과 상환액

1)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240만원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국민주택 이하)

3)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1주택 이하)


1+2 =3백만원 한도

1+2+3= 5백만원 한도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연 1800만원까지 공제 가능(기간, 금리, 거치 여부 등)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저축계좌 납입금(근로소득기준) 공제율 한도 7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한도 15% 4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1억 이하 12% 400만원

총 급여 1억 초과 12% 300만원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15% 100만원 한도

일반인 보장성보험 12% 100만원 한도


보험료는 납입하는 금액보다 환급 받는 것이 더 큰 저축성 보험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받게 되고 손해가 없을 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부분을 정리해보았는데요.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포스팅 에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면 연말정산 세법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