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7. 19.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계산법과 세금계산서 양식

부가세 계신기가 필요한 시즌은 법인이라면 매 분기별, 개인사업자라면 1월과 7월일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라면 1년에 2번, 법인 사업자라면 1년에 4번 분기별로 예정신고 후 납부를 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금 신고는 자진신고가 원칙으로 부가세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기일을 지켜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물건 값에 포함이 되어있는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 그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가액의 10%가 세금으로 납부를 하며, 매입비용의 경우 추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정확한 금액은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기 (1월 1일~6월 30일)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4월 1일~4월 25일 [법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7월 1일~7월 25일 [법인/ 개인 사업자]


2기 (7월1일~12월 31일)

예정신고 신고납부기간 7월 1일~9월 30일[법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법인/개인사업자]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3%, 매월 1.2% 추가로 징수가 됩니다. 퍼센트로 징수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한번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이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입니다. 


공급가액 계산법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순수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가 10%이기 때문에,


합계금액인 공급대가만 알고 계신 경우, 공급가액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가액만 알고 계시다면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taxvat.calculate.co.kr



세금계산서 양식


법인이라면 국세청 승인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야 하지만 개인사업자이거나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세금계산서양식.hwp

세금계산서 엑셀용.xlsx


엑셀과 한글파일로된 세금계산서 양식으로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자가 직접 홈텍스 등으로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법인 등 자체적으로 신고하여 세금 납부를 하면 좋지만,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 납부해야하는 지 확인차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영세업자라던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맞는지 체크해보기도 하고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표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홈택스 외에도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속서류 첨부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고기간내 신고를 못한 경우 1개월 이내라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이 되니 가능한 빠르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가산세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거나 126 국세청 통합상담서비스 전화번호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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