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예상 얼마나 오를까
최저시급이 작년 대비 16%가 오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올 여름 즈음에는 2019 최저임금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이 가파르다고 생각하였는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월급의 일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규모는 3조원으로 2018년도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9부터는 같은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간접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상황에 맞추어 정부가 조율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당시 대통령 후보 모두가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2019년 8649원으로 올라야 가능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된다는 전제하에 8649원이 되며, 2020년에는 1만원 이상이 되게 됩니다. 연 평균 15~16% 상향이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향에 관해 고용주 입장에서는 2020년이 아닌 2024년 이후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현 상황에서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16%씩 증가하는 증가폭은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도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2019년도에도 15% 이상 인상 될 경우 부담이 2017년보다 약 32%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지만, 증가폭이 어느 정도여야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였는지 2018년도 한에 중소기업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는 영세 사업장 기준으로 3조원 규모로 월급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직접 제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상 중요한 부분인지라 2019 최저시급 인상폭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고수익을 창출하는 일부 사업장만 남게 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2019 최저임금 예상대로 8649원이 될 지는 8월 경 즈음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지원하는 3조원의 영세업체 지원금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또한 저소득층의 수익 증대를 통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2019 최저임금 인상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를 통해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요. 2019 최저임금 인상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요즘 일을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삶과 일의 균형을 더 추구하는 요즘 트렌드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어느 의미 근로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원 감축, 자동화, 가족 경영 등을 고려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저시급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