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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살펴보니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뀌고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존보다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 데,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어떠한 조건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하고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청년 (만 18세~34세 이하) ◆ 지원금액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 클린카드에 즉시 결제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 생애 1회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취업 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일단,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