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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2020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밀리지 않아서 좋고, 세입자입장에서도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중 하나로 신한카드사에서 부동산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개인이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것, 카드 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안되는 법률을 특례를 부여해 적용받지 않게 되어 가능해진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한도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가 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