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소득공제 연말정산에도 도움이 된다
2020년 6월부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밀리지 않아서 좋고, 세입자입장에서도 현금이 부족할 경우 미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져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중 하나로 신한카드사에서 부동산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가 가능해지는데요. 개인이 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것, 카드 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안되는 법률을 특례를 부여해 적용받지 않게 되어 가능해진 혁신금융서비스입니다.
한도는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통보가 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지원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에 납부한 월세액을 소득공제받는데도 증명하는데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아도 되서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수수료율
신용카드 월세 자동 이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집주인이 준 가맹점 지위를 부여받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월세 자동이체가 어려움이 있던 까닭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거나 가맹점 수수료 등의 부담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던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기존 카드 가맹점과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수료율은 2%대로 예상이 되는 데요.
수수료율이 부담이 되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보다 월세를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임차인에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월세 부담이 있으시다면 카드납부를 통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 몇가지 더 살펴보니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외에도 금융사 특례로 지정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체로 2020년에 상반기에는 도입될 서비스들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국민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 금융결제원, 금융의심거래 정보 분석 서비스
● 보맵파트너,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레이니스트, 개인 맞춤형 예금 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핀테크 업체, 금융사 등에서 특례가 적용된 서비스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데 명의인의 건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포괄동의 등으로 특례를 주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카드 결제 서비스, 중계 시스템 등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하여 금융적인 정보를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