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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수당 정보 (나이, 신청방법, 금액) 만 7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을 돕기위한 정책으로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동수당 나이 기준으로 따져보면 만 7세 미만이기 때문에 0개월부터 83개월까지이며, 2020년 기준으로 3월인 현재는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지급이 됨으로 아동 나이를 계산해서 신청 가능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4월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아동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10만원씩 매월 지급이 ..
2019년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달라진 점 출산률 장려와 가계 복지에 대한 취지로 아동수당을 지급해왔었습니다. 0세부터 만 6세(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소득 하위 90%에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금액이었는데요. 2019년 아동수당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19년 아동수당 조건 변경 이전에는 부모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되었으나 변경되어 부모 소득 관계 없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위 10%로 선정되어 아동수당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와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신 분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건 중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에 대하여 여러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아동수당과 노인연금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으로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하는 것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합니다. 지급기간은 72개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합니다. 없는 것보다야 아동수당을 주는 것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이용권도 아니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지역화폐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