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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면세, 세관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해외 여행시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면세를 해주는 범위도 있는데요.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여행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달러입니다. 구매한도는 구매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면세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면세이기 때문에 600달러가 넘었다면 초과분을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 ▲ 세관신고 절차 출국시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한도는 합산하여 3000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출국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져왔다면 입국 구매액에 포함이 됩니다.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