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8. 12. 14.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면세, 세관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면세, 세관신고 하는 것이 유리


해외 여행시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면세를 해주는 범위도 있는데요.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여행하면서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3,000달러입니다. 구매한도는 구매 가능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면세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면세이기 때문에 600달러가 넘었다면 초과분을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은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


▲ 세관신고 절차


출국시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 한도는 합산하여 3000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입국시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출국시 구매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시 가져왔다면 입국 구매액에 포함이 됩니다. 주류, 향수, 담배 별도 입국시 구매한도는 600달러입니다.



요즘엔 인터넷 면세점이라는 것이 있어서 좀 더 할인 혜택이 큰 쿠폰을 받거나 적립금을 쌓아 할인받아 구매한 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인당 600달러 면세한도인 점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기 때문에 부부 혹은 가족이 같이 산 물건을 한사람의 이름으로 세관 신고하게 되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고, 600달러가 넘는 단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가족 면세 한도를 합칠 수 없게 되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자진신고가 유리한 이유


2018년부터 실시간으로 구매 내역과 현금 인출이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미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지만, 해외여행 구매한도가 넘었다면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가산세는 40%가 부과가 되며 반대로 자진신고시 15만원 범위 내에서 40%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 600달러까지 포함하면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 주류 향수 면세 범위 별도


600달러에 주류와 담배, 향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별도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세금이 많이 붙게 되는 품목인데요. 담배, 향수, 주류의 경우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어있어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주류는 1병(1L 이하 400 달러 이하), 담배 한보루(200개비 / 엽궐련은 50개비/ 기타 담배는 250g), 향수 60 ml가 면세 범위입니다.



담배, 향수, 주류는 정해진 면세 범위가 아니면 면세 혜택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달러 물건을 구입시 해외여행 면세한도인 600달러까지 면세가 되고 남은 400달러에서 관부가세가 책정이 되는 것과 다릅니다.


술 1병을 구입하더라도 1L가 넘거나 400달러 이하가 아니라면 면세 대상이 아니게 되고 전체 금액에서 세금 책정이 됩니다.



와인, 위스키, 맥주 등 주류 종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릅니다. 과세가 될 경우 와인 69% 위스키 양주 155%, 맥주 177%, 꼬냑 브랜디는 145% 세금이 책정됩니다.


즉 가격이 동일하다면 꼬냑과 와인을 구입하는데 가격이 400달러 미만이라면 꼬냑을 면세로 하고 와인을 과세로 하는 것이 세율이 낮아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상 세액 계산기 이용하기


얼마나 자신시고 해야할지 관세청에서 도움용으로 만든 세액 조회 시스템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물품과 총 구입 금액(국가 선택)까지 하고 조회하면 적용 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예상세액과 자신신고시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는지도 자동 계산이 됩니다.




국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구입하는 물품이 건강식품인지, 전자제품인지, 명품인지 등 제품에 따라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예상이기 때문에 통관시점의 환율이나 세율변동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예상 세액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구매하시는 분께 유용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및 세관 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콜센터 125번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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