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생활비 문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
성격차이, 생활비 문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생활방식,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률이 재이혼비율까지 합쳐서 40%라는 것은 상당한 높은 비율로 이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차이는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격차이가 심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이혼사유에 있어서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로 다른 일을 유기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