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4. 8. 12.

성격차이, 생활비 문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

성격차이, 생활비 문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생활방식,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률이 재이혼비율까지 합쳐서 40%라는 것은 상당한 높은 비율로 이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차이는 이혼사유로 가장 많이 꼽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격차이가 심하면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지만 이혼사유에 있어서 단순한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재판상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로 다른 일을 유기할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치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성격차이 중 고부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 자세한 사유가 필요하고 결혼 전 알기 어려웠던 상대방의 성격 중 폭언, 폭행, 주사, 집을 자주 나가거나 하는 등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 사유를 토대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이혼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이혼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필요하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의견차이가 심해진다면 좀 더 소송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선과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 등의 부분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격차이, 생활비 문제, 고부 갈등 등 다양한 이혼사유가 존재합니다만 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 및 어려운 이혼 과정에서 법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찾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가능하며 그로 인해 이혼소송할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이혼과정과 이혼 후까지 대비하시는 것이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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