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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1988년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노후의 도움이 되기 위한 연금제도로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보다 월 소득 인정액이 상향조정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소득 하위 40% → 70% 단독가구 148만원 →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 8천원 → 270만 4천원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 최대 월 48만원 기초연금 선전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전 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수령 기준에 대하여 노후준비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을 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엑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할 수 없어 현재 연금이 적은 분들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 차원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을 하셔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초연금 금액 2019년은 얼마일까 국가 연금 중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은 연령 조건은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소득 하위 70%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국내에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