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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직원을 권고사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해고는 바로 고용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권하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 퇴직의 경우 자신이 원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명예 퇴직과 다르게 회사에서 먼저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명예 퇴직과 권고사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근로자의 업무 부적응 같은 자료가 필요하며 이유없이 해고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곧 해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니, 회사가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