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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계산법, 개편안 살펴보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수익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노후의 복지 목적으로 의무가입하게되는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 된 국민연금은 65세 이후 추후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고 반환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60세가 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게 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절차도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4안 국민연금은 보통 9%(사업자 4.5%, 근로자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