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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개선안과 비교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까 21년만에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요.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주식, 입찰, 민원 등)를 할 때 필요한 인증서였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하여 온라인 인감도장과 마찬가지 역활을 해왔던 본인인증서는 개인이라면 4,400원, 사업자라면 110,000원을 매년 납부하고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우체국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바뀐다고 하여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용 공인인증서의 경우 3년치를 발급받았다면 3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