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매년 5월은 작년 한해 동안 얻은 수익의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18년 소득은 다음해인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