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19. 4. 5.

2019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2019년 종합소득세율과 신고기간, 개인사업자 신고 방법


매년 5월은 작년 한해 동안 얻은 수익의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2018년 소득은 다음해인 2019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세금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2019년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15% (누진공제 108만 원)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24% (누진공제 522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35% (누진공제 1,490만 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만 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만 원)

5억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만 원)


5억원 초과가 신설 되었으며, 2019년 종합소득세율은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매깁니다.


2018년도에 9천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1,200만원 구간까지는 6% 세율 적용, 4,600만원까지는 15% 세율 적용,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분에서 3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490만원의 누진공세 할인이 되는 셈입니다.





종합소득이란


부동산임대를 비롯하한 사업소득, 배당,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만 중도 퇴사 경우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1년간 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도 중요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을 확인하고 공제를 받을 부분이 있는지 혹은 더 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ex: 중도 퇴사자, 2곳 이상 회사를 다닌 경우,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이면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

*7,500만원 미만 연봉,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과 같은 용업의 사업소득을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시 그대로 종결/ 연말정산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함)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부담이 적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2019년 종합소득세율에 맞추어 자료를 불러와서 직접 확인하고,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 등을 업로드하여 신고하게 되면 세액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이 되어서 신고하게 되면 트래픽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할하지 않아 기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에러가 발생하여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신청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126)에 전화문의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월이면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노출이 되며,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등 각종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My NTS]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기장에 의한 신고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총 수입을 입력하면 간단히 비용처리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홈택스에 이미 등록된 정보(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등을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영수증에 입력된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면 세금 납부까지 완료가 되실 것입니다.



신고시 오류가 난다면 오류가 난 이유가 같이 설명에 작성되기 때문에(ex: 합계가 맞지 않는다, 감면 정보가 중복되었다 등등) 이유를 확인해보시고 모르는 부분은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해보시거나 작성한 신고서를 다시 살펴보고 수정하시면 완료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이 있어서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경우 복식부기,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이 가능한데요. 신규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은 직전년도 매출액에 따라서 추계 신고 유형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소득 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업종별 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
(1)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노업, 광업, 임업,
어업 및 기타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2) 제조업, 음식, 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 보험업
3천 6백만원 이상 3천 6백만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오락, 문화, 운동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2천 4백만원 이상 2천 4백만원 미만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원천징수로 3.3%를 제외하고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연료라면 강연료 총액의 4.4%가 해당합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납부 후 6월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록할시 혜택은 적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기록시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에서 차감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시 불이익도 있습니다.


추계방법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적자 발생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고 홈택스 또는 한국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 밖에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사망한 경우,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 10일 전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