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가 되는 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가 되는 대상은?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사용한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라도 할인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금액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지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하여 공제혜택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금액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혜택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대중교통 이용분에도 추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