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3일부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율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 중증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급한 응급실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경증 환자의 경우 대형 병원 응급실이 아닌 중소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응급실 본인 부담 비율 인상
의사 진찰 전 KTAS로 환자 중증도를 분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경증으로 분류 된 뒤 의사 진찰을 받지 않으면 따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역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될 수 있습니다.
KTAS 등급 기준

▲ 경증, 중증 분류 기준은 의료진이 판단합니다.
- 1등급: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마비나 무호흡 상태가 해당됩니다.
- 2등급: 생명 혹은 사지, 신체 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 해당됩니다.
- 3등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 곤란이나 출혈을 동반한 설사가 해당됩니다.
- 4등급: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심하지 않은 배뇨통, 복통, 두드러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이 해당됩니다.
- 5등급: 긴급하지 않은 상태로, 외래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염좌, 심하지 않은 물린 상처, 탈수 증상 없는 설사, 감기나 경미한 복통이 해당됩니다.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 의료 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60%에서 90%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은 평균적으로 약 1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증가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약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응급실 비용과 실비 보험
응급실 비용은 기본 진료비, 처치 및 치료비, 검사비, 약제비, 기타 비용으로 나뉩니다. 실손의료보험 적용 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중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장하며, 급여 항목에 대해 일반적으로 90%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경증 질환은 응급실이 아닌 1차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와 실비보험을 통한 비용 보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방문 가능한 응급실 찾기
'응급의료포털'(이젠, e-zen) 누리집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방문 가능한 응급실과 병원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119, 129, 1220으로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와 같은 지도 어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