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23. 9. 2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2023 신청 기간과 방법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24세 경기도 거주하는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고 받지 않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쳥년기본소득 2023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연 100만 원,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역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사용 가능한데요. 가맹점은 https://www.gmoney.or.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 URL은 http://apply.jobaba.net입니다.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부담 없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분기별 2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일시금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
  2. 신청 (온라인, 모바일)
  3. 심사, 선정 (거주 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작성, 사업비 교부
  4. 지급 (기본 소득 지역 화폐로 지급)
  5. 사례 관리 (만족도 조사)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신청 및 지급일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 개시일
1분기 ’23. 01. 01. ’98. 01. 02. ~ ’99. 01. 01. ’23. 03. 02 ~ 03. 31 ’23. 03. 05 ~ 04. 13 04. 20
2분기 ’23. 04. 01. ’98. 04. 02. ~ ’99. 04. 01. ’23. 06. 01 ~ 06. 30 ’23. 06. 05 ~ 07. 10 07. 20
3분기 ’23. 07. 01. ’98. 07. 02. ~ ’99. 07. 01. ’23. 09. 01 ~ 10. 02 ’23. 09. 05 ~ 10. 10 10. 20
4분기 ’23. 10. 01. ’98. 10. 02. ~ ’99. 10. 01. ’23. 11. 01 ~ 11. 30 ’23. 11. 05 ~ 12. 08 12. 20

3분기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성남시 거주자는 10월 16일 18시까지로 시간 여유가 더 있습니다. 지급 개시일은 10월 20일부터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 초본은 자동 제출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 기간 내 발급을 받은 서류여야 하며,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다면 1899-2321으로 유선 문의 가능하고, 신청자의 주소지 시청, 군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으로 기본 소득 외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매 분기 60만 원, 2년 간 480만 원), 청년 복지 포인트(연 120만 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군복무 경기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으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이 시라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