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득분위 10구간 비율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및 지원 대학 목록
복지 정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위 소득이라던가 기초, 차상위를 비롯하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10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소득분위 기준은 무엇일지, 모의계산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소득 구간 분위 산정은 학자금 지원 신청시 가구원 정보 동의하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산정이 됩니다.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링크]에서 [장학금]-[학자금 지원구간]에서 [한눈에 보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선택한 뒤 [소득산정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 금액표,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초, 차상위 | 첫째 자녀 연 700만원, 둘째 이상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
5-6 구간 | 연 390만원 |
7-8 구간 | 연 350만원 |
8구간 이하 | 다자녀 가구의 셋째 등록금 전액 지원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구간 | 학기별 (첫째, 둘째) | 연간 (첫째, 둘째) | 셋째 이상 |
기초, 차상위 | 350 만원 | 700만원 | 전액 |
1구간 | 260 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 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 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 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 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 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 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 만원 | 450만원 |
2022년 학자금 지원 구간 계산법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경계값을 나눕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 소득 외에도 재산 소득, 연금 소득, 사업 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합산한 값입니다.
① 소득 평가액(월)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소득환산율(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소득 - 소득공제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월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일반재산:월 4.17%/3 자 동 차:월 4.17%/ 3 금융재산:월 6.26%/3 |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 1인당 공제액: 40만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 시 이혼 후 관계단절인 부모의 자녀는 반영하지 않으며, 형제·자매가 외국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 등은 형제·자매 수에서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 유형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인정액 : 재산 유형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1대에 한하여 면제
기본 공제액
- 기본 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가액)
- 소득 공제:
- 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 소득 130만원 정액 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부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부채 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금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계산식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1인당 공제액입니다.
1인당 공제액은 40만원입니다.
본인 포함 형제 자매 수가 3명인 경우 (3-2) * 40만원 = 4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되며, 이혼 후 관계 단절 된 부모의 자녀는 반영되지 않으며 형제 자매가 외국인이거나 사망 후 1년 이상 경과, 말소인 경우도 제외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계산 예시
3 구간 ( 월 2,816,367 원 계산식)
- 학생 일용 근로소득: 80만원
- 부모의 사업 소득: 250만원
▼ 소득 평가액 계산법
계산 | 소득 평가액 | |
학생 | 800,000 - 1,300,000 (학생소득공제) = 0 (음수는 0 처리) | 0 |
부모 | 2,500,000 | 2,500,000 |
합계 | 2,500,000 |
- 임차 보증금 (일반): 2억 5천만원
- 예금 (금융) : 3천만원
- 토지 : 2천만원
- 적금 (금융) : 3천만원
- 학자금 대출 (부채) : 250만원
- 금융기관 대출 : 2억 5천만원
- 자동차 : 천만원
▼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법
계산 | 재산 소득 환산액 | |
일반 재산 | [ 250,000,000 +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 공제) - {부채차감(2,500,000 + 170,000,000 + 80,000,000)}]*일반재산환산율(4.17%/3) = 0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차감 후 부채가 남을 경우, 일반재산은 0원 처리. 금융재산에서 남은 부채를 차감) | 0 |
금융 재산 | (30,000,000 + 30,000,000 - 51,500,000 (일반재산에서 부채 차감 후 남은 금액) * 금융재산환산율(6.26%/3) = 177,367 | 177,367 |
자동차 |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4.17%/3)(장애인 자동차 가구 당 1대 제외) = 139,000 | 139,000 |
합계 | 0(일반재산) + 177,367(금융재산) + 139,000(자동차) | 316,367 |
최종 가구 소득 인정액 2,816,367 = 2,500,000 (소득평가액) + 316,367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3인 가구 중위 소득은 4,194,701원(100%)과 비교하면 67%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 소득 비율 70% 이내로 3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학자금 지원 구간 10구간 경계값 기준표 (4인가구 기준)
위의 표에서 표시된 기준 중위 소득 비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국민 가구 소득의 비율로 5구간이 중간값인 중위 소득표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구간 경계값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수 별로 기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의 가구수를 기준으로 구간별 비율을 적용하면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계값은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값은 4,194,701원(100% 5구간)이며 1구간 중위소득 30%의 경계값은 1,258,410원입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2023년까지
매년 산정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100%)을 기준 중위소득 값입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2017년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2018년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2019년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2020년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023년 | 2,051,102 | 3,438,259 | 4,423,955 | 5,400,964 | 6,353,775 | 7,284,495 | 8,205,827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2022년보다 5.47%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30%는 생계 급여, 40%는 의료급여, 47% 주거급여, 50% 이하는 교육 급여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중위 소득은 1,944,812원(100%)이며 기준 중위소득 30%인 583,443이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이자 학자금 지원 구간 1구간이 됩니다.
장학금 지원을 하는 대학 (4년제), 전문대 목록 2022년 7월 기준
4년제 대학 | ||||
가야대학교 | 가천대학교 | 가톨릭관동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 강남대학교 |
강릉원주대학교 | 강서대학교 | 강원대학교 | 건국대학교 | 건국대학교(글로컬) |
건양대학교 | 경기대학교 | 경남대학교 | 경북대학교 | 경상국립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운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경일대학교 | 경희대학교 |
계명대학교 |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세종) | 고신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공주대학교 | 광운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광주대학교 | 광주여자대학교 |
국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극동대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 김천대학교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 남부대학교 | 남서울대학교 | 단국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대구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대전대학교 |
대진대학교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경주) | 동덕여자대학교 |
동명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신대학교 | 동아대학교 | 동양대학교 |
동의대학교 | 명지대학교 | 목원대학교 | 목포가톨릭대학교 | 목포대학교 |
목포해양대학교 | 배재대학교 | 부경대학교 | 부산가톨릭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부산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 부산장신대학교 | 삼육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서경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 서울여자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서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세명대학교 | 세종대학교 | 수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순천대학교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신라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주대학교 |
안동대학교 | 안양대학교 |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미래) | 영남대학교 |
영산대학교 | 예수대학교 | 용인대학교 | 우석대학교 | 우송대학교 |
울산대학교 | 원광대학교 | 위덕대학교 | 유원대학교 | 을지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인제대학교 | 인천대학교 | 인하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전남대학교 | 전북대학교 | 전주대학교 | 제주대학교 | 조선대학교 |
중부대학교 | 중앙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신대학교 |
창원대학교 | 청운대학교 | 청주대학교 | 초당대학교 | 총신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 충남대학교 | 충북대학교 | 평택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한경대학교 | 한국공학대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교통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성서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체육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한남대학교 | 한동대학교 | 한라대학교 | 한림대학교 | 한밭대학교 |
한서대학교 | 한성대학교 | 한세대학교 | 한신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대학교(ERICA) | 한일장신대학교 | 협성대학교 | 호남대학교 | 호서대학교 |
호원대학교 | 홍익대학교 |
전문대 | ||||
가톨릭상지대학교 | 강동대학교 | 강원관광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거제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남도립남해대학교 | 경남정보대학교 | 경민대학교 | 경북과학대학교 |
경북도립대학교 | 경북보건대학교 | 경북전문대학교 | 계명문화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광주보건대학교 | 구미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김포대학교 | 김해대학교 |
대경대학교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과학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대덕대학교 |
대동대학교 | 대림대학교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 대전보건대학교 | 동강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동서울대학교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 동아보건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 동원대학교 | 동의과학대학교 | 동주대학교 | 마산대학교 |
명지전문대학교 | 문경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백석문화대학교 | 부산경상대학교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 부산여자대학교 | 부산예술대학교 | 부천대학교 | 서울예술대학교 |
삼육보건대학교 | 서영대학교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 서일대학교 | 서정대학교 |
선린대학교 | 송곡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순천제일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신구대학교 | 신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 안산대학교 |
연성대학교 | 연암공과대학교 | 연암대학교 |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
용인예술과학대학교 | 우송정보대학교 | 울산과학대학교 | 원광보건대학교 | 유한대학교 |
인덕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장안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 |
전북과학대학교 | 전주기전대학교 | 전주비전대학교 | 제주관광대학교 | 제주한라대학교 |
진주보건대학교 | 창원문성대학교 | 춘해보건대학교 | 충남도립대학교 | 충북도립대학교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충청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국골프대학교 | 한국관광대학교 |
한국복지대학교 | 한국승강기대학교 | 한국영상대학교 | 한림성심대학교 | 한양여자대학교 |
혜전대학교 | 호산대학교 |
월 소득 외에도 재산 소득을 환산하여 더하기 때문에 소득 분위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직접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조회하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