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가구 선정기준 주의할 점
침체된 경기 부양책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국가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대표로 신청하는 방식이지만, 가정 폭력, 학대, 이혼 등의 사유가 있거나 혹은 세대주 자체가 행방불명이 되는 것, 해외 체류 중이거나 부부가 일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상황인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입력하여 실제 가구원 수와 지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족관계라면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할 경우 선불카드, 상품권으로 대리 수령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경우라던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기준과 신청 기간, 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3월 29일 주민등록 세대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기준으로 적용된 것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가구구성 조정이 가능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이의 신청 기간과 대상
2. 신청 방법 절차 정리
3. 선정가구 기준
4. 직접 문의하는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기간 / 대상
2020년 5월 4일부터 6월 25일 18시까지 이의 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 대상, 사유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세대주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및 체류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한 경우
→ 미성년자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도 세대 분리 반영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부부공동생활 소멸) 가 필요
(2)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관계 등 (4월 30일까지의 사유만 인정)
(3)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 가구수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
→ 혼인 또는 이혼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 출생한 자, 사망한자가 있는 경우
→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구원으로 추가 가능
→ 해외이주와 그 유사사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의신청 방법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2.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도장, 분리하고자 하는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명서 등)이 필요
3. 세대원,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이 필요 (위임자,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 지참)
4. 이의 신청 제기 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5. 시에서 조정하여 10일 이내 문자 통보
6. 변경된 가구원수 및 세대주 등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가 될 예정이지만, 처리 일정은 접수량과 각 시, 군 자치단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서류 예시) 계양구 이의신청서
참고 서류 예시) 계양구 위임장
그 밖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QnA
6월 이후에 반영되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가 되기는 하지만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 6월 이후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인 5월 31일 이후가 되기 때문에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선불카드, 상품권 차이에 대해서는 [링크]에서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혼 가족 이의신청 받아들여진 경우
(1)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각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됩니다.
→ (예) 4인가구 100만원 → 1인 25만원 + 3인 75만원
(2)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
→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 상황 확인서」등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대상자에 포함되려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민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등재된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가구에 포함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 하더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로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포함
영주권자 혹은 결혼이민자인 외국인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도 인정
그 밖에 가구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직접 문의 하기를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각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문의하시면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