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복지제도 ・2019. 9. 4.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기간 정리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기간 정리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신설되어 시행중입니다. 연간 6조에 달하는 비용으로 가구당 109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신청하여 9월 경 즈음에 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반기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



변경



때문에 작년 소득에서 연도별 지급으로 다음해에 지급받을 수 있던 것에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추가가되었는데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홈택스에 정보가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개인)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반년 단위로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란 취지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확대가 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19.5.1(수) ~ 5.31(금) 06:00 ~ 24:00

기한 후 신청기간

19.6.1(토) ~ 12.2(월) 06:00 ~ 24:00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1일(수)부터 9월 10일(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0년 2월 21일(금)부터 3월 10일(화)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지급 시기는 2019년 12월 중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소득은 그 다음해인 2020. 2. 21~2020. 3. 10에 신청하여 지급은 6월 중으로 지급이 되며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않고 정산시 환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거나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총 소득 요건은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가구별 총 소득기준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이 포함이 되는데,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자격이 없게되는데요.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라면 어플 설치를 PC라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1544-9944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에 따르면 상반기에 반기 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이시라면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찾으려면 집으로 배송되는 안내문이나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에 문의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라면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하반기 신청자라면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단독, 홑벌, 맞벌)별로 계산이 되는데요. 업종별로 총 소득 및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이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반기별 총 급여액은 가구당임으로 부부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부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배우자 소득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려면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소득정보제공동의신청]에서 배우자 소득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여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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