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수수료가 0원이라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각종 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은 30%인데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은 40%로 좀 더 공제 한도를 높였습니다. 제로페이 사용방법은 기존의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20여곳)과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어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에서 제로페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은행 계좌를 연결하여 사용하는데요. 제로페이 사용법(https://green-study.tistory.com/2685)에 대한 글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영상과 캡쳐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페이 결제는 카카오페이가 수수료 0원으로 제공하고 있어서 매장에서 QR 코드를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제로페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QR 결제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어플을 이용한다면 제로페이는 네이버페이라던가 다른 은행 어플로 진행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찾는 방법과 등록 방법은 제로페이사이트 https://www.zeropay.or.kr에서 신청하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적거나 0원이 될 수 있어서 이용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율 40% 혜택으로 인해 결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전 연봉의 25% 이상을 제로페이로 사용하였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 카드 사용을 주로 하는 분에게는 25% 이상 제로페이 결제라는 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많다면 현금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을 찾아봐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을 챙겨오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니,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어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5월 2일부터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의 전국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편의점 외에도 제로페이 가맹점을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구입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혜택에 좀 더 유리하니 사용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며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