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신분증 사본 요구하는 이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을 할 경우 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분에게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합니다. 조건이 괜찮아서 신청을 하였는데 개인정보만 가져가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곳일 경우 대포통장을 발급하기 위한 도용일 경우 문제가 커지게 되며, 신분증 재발급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로 경찰에 소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알바 신분증 피해 사례
신분증 분실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을 받게 되면 발급일자가 달라져서 주민번호만 확인해서 할 수있는게 제한이 되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직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신고할 수도 없어서 도용당하여 언제 이용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요즘엔 신분증만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통 신분증 얼굴 인증을 통해 대포 휴대폰 개설, 가상화폐 가입 인증으로 사용하기도 하여 얼굴인증까지 굳이 하는 곳은 많이 없으니 한번 의심해보시고 업체가 어떠한 곳인지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재발급 받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도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명의방지도용을 위한 사이트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용시 바로 메세지가 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어디에 쓰일까
회사에서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용할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 급여 지급 및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단기 알바라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월급 지급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분증 외에도 통장 사본도 같이 요구하여 명의가 맞는지 확인하는데요. 알바 공고를 한 업체가 어떤지를 알아보시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셔야 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회사가 어떠한 곳인지 확인하고 확실한 곳인지 후기를 찾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높은 시급, 월급을 준다고 하면서 취업형 사기로 미끼를 던지는 경우가 있으니 업체 후기와 기업명을 검색해보시고,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과 함께 본인 얼굴도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더욱 신중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체에서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하여 임금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 준 월급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풀 번호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알바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취업이 결정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사본의 경우 명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통장 사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비밀번호라던가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의도한다면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같은 신분증 사본 악용 사례는 무엇일지 알아보려면 신분증 사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핸드폰 가입 가능
- 본인인증 가능한 폰이 있다면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 간편 소액 대출은 계좌번호와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대출 가능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위임장을 만든 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알바 고용시 신분증 사본에서, 앞 부분 발급날짜는 지우고 제출하고 뒷면 지문을 지우고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분증사본 뒷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주소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위해서라면 앞면만 요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뒷면의 지문을 지우고 앞면의 발급일자를 가리고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취할 조취사항들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어지거나 하여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개인정보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 모르게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몇가지 조취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분실신고 (발급일자 변경을 위한 절차,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신청 가능)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파인 → 소비자보호 → 신분증, 분실등록 →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입력에서 사고 등록
◇ 은행계좌 정지 새 계좌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계좌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올크레딧 명의보호 유료 서비스 1년 1만 8천원)
금전적 혹은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해 증거가 없을 경우 신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도용 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크레딧 명의보호 서비스의 경우 금융기관(은행, 카드, 보험, 대출 등)에서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간으로 통지하고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계좌 등록될 경우 바로 알람 통지가 됩니다.
신분증 앞뒤 사본을 보내게 되면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본인인증까지 하여 대출을 받거나 계좌 개설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